대구시의회,'정책토론청구제도' 개정…시민 참여 문턱 높였다
입력: 2023.05.01 16:28 / 수정: 2023.05.01 16:48

청구인원 기준 300명에서 1200명으로 대폭 상향 조정
황순조 실장 "대구시만 정책토론 21건, 정상화 필요해"


1일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대현 의원이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에게 정책토론청구제도 개정에 관해 질문하고 있다. / 대구시의회
1일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대현 의원이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에게 정책토론청구제도 개정에 관해 질문하고 있다. / 대구시의회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시민들이 대구시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만든 정책토론청구제도가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시민들의 참여가 어렵게 됐다.

1일 오전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임인환)는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해 수정, 의결했다.

지난 3월 대구시는 2008년 이후 15년 동안 운영된 정책토론청구제도를 시민 참여 문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내놓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청구인원 300명->1500명 △6개월 이내 조례에 따라 개최된 토론 주제 불가->1년 이내 개최 토론회, 공청회, 설명회 불가 △사무처리가 2년 전에 종료된 정책 제외 신설 등이다.

이에 대구시의회는 청구인원 1200명으로 일부 완화, 청구제외 대상 확대는 모두 삭제·수정해 개정안을 가결했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심의 과정에서 "다른 지역들은 정책토론 거의 하지 않는데 대구시만 21건을 했다"며 "그런 부분을 감안해 정상화 시키는 것이 맞겠다"고 개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황순조 실장의 말대로라면 시민들이 시의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만든 정책토론청구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이다. 즉, 지금까지 정책토론을 너무 많이 했으니 우리도 다른 지역처럼 하지 않도록 문턱을 높여서 정책 청구를 하지 않도록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김대현 의원(국민의힘, 서구1)은 "300명으로 15년 동안 운영했다. 행정의 비효율, 전국 평균, 형평성 이런 걸 감안하더라도 너무 급격한 변화"라며 "숫자가 너무 갑자기 늘어나니까 시민 입장에서는 못하게 하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인환 위원장(국민의힘, 중구1)도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시민들이 직접 시정에 참여해 접목하고자 하는 15년 전의 목적이 있다"며 "당초 취지가 퇴색하지 않도록 시민 참여가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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