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월 1~28일 2시간 이내 주차단속 유예
대전경찰청이 동행축제를 맞아 오는 5월 1일부터 28일까지 대전 전통시장 7곳에 대한 한시적 주차를 허용한다. / 대전경찰청 |
[더팩트 | 대전=라안일 기자] 대전경찰청은 '2023 봄빛 동행축제'를 맞아 오는 5월 1일부터 28일까지 대전 전통시장 7곳에 대한 한시적 주차를 허용한다고 28일 밝혔다.
동행축제는 대형유통사, 중소기업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이 참여하는 국내 대표적 소비축제다.
동행축제 기간 인동시장, 가수원시장, 법동시장, 신탄진 5일장, 노은시장, 유성시장, 송강시장 등에서 한시적 주차가 가능하다.
경찰은 대전시, 5개 자치구와 협력해 축제 기간 주차허용 시간(오전 9시~오후 6시, 오후 8시~오후 10시)에 2시간 이내 주차 단속을 유예할 방침이다.
기존 2시간 이내 주차를 허용한 도마큰시장 등 8곳을 포함하면 전통시장 15곳의 주차 편의성을 높였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전통시장주변 소통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2열 주차, 허용구간 외 주차(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전용차로, 황색복선) 차량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단속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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