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노동청, 공사 업체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 조사 중
지난 23일 오전 7시 40분쯤 부산 영도구 봉래동에 있는 한 신축건물 공사 현장에서 철근 하역작업을 하던 50대 A씨가 철근에 깔렸다./부산영도경찰서. |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신축건물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철근에 깔려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부산 영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7시 40분쯤 부산 영도구 봉래동에 있는 한 신축건물 공사 현장에서 철근 하역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 A씨가 철근에 깔렸다.
사고 직후 A씨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25톤 트럭으로 운반된 8m짜리 철근 74개(약 589kg)를 옮기기 위해 지게차로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철근이 쏟아져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해당 공사 업체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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