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마약을 거래하고 투약한 이들이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27일 대구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7)씨 등 12명을 검거해 8명을 구속 입건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700여회 투약이 가능한 필로폰 22g 및 주사기 102개 등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4700만원을 환수 및 동결조치 했다.
이들은 대구 및 수도권 지역의 원룸 등 주택가나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했고, 인적이 없는 틈을 타 주로 차량 안에서 만나 거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거된 이들의 연령은 20~60대까지 다양했으며 대부분 재범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마약류 거래 외에도 이번 사건과 같이 몰래 숨어서 거래하는 전통적 방식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앞으로 유통·공급망 추적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며 "마약 때문에 가족들과 헤어진 사람, 마약에 중독돼서 하지 않으면 아파서 견딜 수 없다는 사람 등 하나같이 마약을 시작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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