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청주지법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네팔인 A(28)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30일 오후 11시 39분쯤 충북 진천군 덕산읍의 한 공장 기숙사에서 같은 국적의 근로자 B(당시 25세)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동료와 다툰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정신 문제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지만 도망치는 피해자를 붙잡아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 변명으로 일관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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