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주민참여예산 불법·탈법 문제…"인천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통해 밝혀야"
입력: 2023.04.27 18:15 / 수정: 2023.04.27 19:01

27일 국힘 인천시당, ‘주민참여예산 관련 토론회 개최…특정 정당 및 단체 개입 의혹

인천시 부실 감사 및 솜방망이 처분 지적…사업 유형 단일화, 운영체계 간소화 및 관리 강화 등 제안

27일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주최한 주민참여예산 운영 문제점 및 개선방안 관련 토론회가 시당 회의실에서 열렸다.사진/김재경기자
27일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주최한 주민참여예산 운영 문제점 및 개선방안 관련 토론회가 시당 회의실에서 열렸다.사진/김재경기자

[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민선7기 인천시정부가 추진한 주민참여예산 전반에 대해 인천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 등을 통해 불법·탈법 사실을 명확히 밝혀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4년(2019~2022년)간 인천시정부가 편성, 집행한 주민참여예산은 총 1382억 원, 이중 700억 원이 넘는 시민의 혈세가 불법·편법 통해 집행된 사실이 인천시가 공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시는 지난해 자체 감사를 통해 총 17건의 위법·부당사례를 지적했고, 이에 대한 행정상 조치와 환수 등 재정상 조치 처분을 내렸다.

정치권 및 시민사회는 부실한 감사와 함께 솜방망이 처분한 인천시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는 물론 특별 감사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같이 민선7기 때 추진된 주민참여예산 문제가 사회적 이슈화 되면서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27일 오후 시당 회의실에서 주민참여예산 문제 해결 및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를 열렀다.

'주민참여예산 운영 및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정승연 국힘 인천시당위원장이, '인천주민참여예산 불법 운영실태 분석'주제 발표는 정찬흥 전 인천일보 논설위원, 토론에는 김재동 인천시의회 의원,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최원구 학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했다.

정승연 시당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언론 및 민선8기 인천시정부 감사에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견됐다"며 "문제 해결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찬흥 전 인천일보 논설위원은 '인천주민참여예산 불법 운영실태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전 논설위원은 "주민참여예산 목표액 설정 및 예산 규모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00억 원씩 증액됐으며, 지역내 타 시민단체를 배제하고 평화복지연대와 운영 계획을 수립했다"며 "시 계획형 참여단체에 평화복지연대 출신 인사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단체의 하부조직 및 우호단체를 집중적으로 선정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센터를 위탁 운영한 ‘자치와공동체’에 전 시정부가 시계획형 참여단체 선정 권한을 줬으며, 정의당 주축 단체에 300억 원 주무 권한을 줬다"며 "(민선8기) 시정부가 감사에서 밝혀내지 못한 불법 행위에 대해 행정사무조사 특위 등을 꾸려 명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첫 토론자로 나선 김재동 의원은 민선7기 주민참여예산에 특정 정당 및 단체 개입 의혹을 꼽았다.

김 의원은 "민선7기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이용해 특정 정당의 정치력을 강화했다는 의혹에 있다"며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를 위탁 받아 운영해온 민간단체의 소속 임원진 대부분은 평화복지연대와 정의당 출신으로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시기적으로 석연치 않아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 감사에서 드러났듯이 편법으로 집행된 예산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별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필요하다면 행정사무조사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송원 사무처장은 불법·탈법에 대한 고발조치와 함께 인천시의회의 역할에 대해 강조한 뒤 주민참여예산제 폐지 의견을 내놨다.

김 사무처장은 "민선7기 인천시정부의 출발선상에서 제기됐던 문제가 예상대로 민선8기에 하나 둘 그 실체가 들어나고 있다"며 "시는 감사결과에서 드러난 불법‧탈법 사례에 대해 고발 등 상응하는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 주민참여예산제의 최종 의사결정 단계는 시의회이기에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시의회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및 정쟁 대상으로의 변칠 차단 차원에서 별도의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통해 의회 기능을 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특별 감사 또는 행정사무감사 통해 그 동안 제기됐던 각종 의혹을 밝혀내지 못할 경우 주민참여예사제도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시 집행부와 시의회를 압박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최원구 선임연구위원은 인천시 재정여건에 비해 높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연구위원은 "특·광역시의 경우 단체장의 정치 성향에 따라 예산 규모가 달라지는경우가 있다. 주민참여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액 대비 평균 0.2% 내외이나 인천은 0.02% 수준에서 (민선7기 때) 최대 0.52%까지 규모를 확대, 목표금액을 설정해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이 무리하게 편성됐다"며 "이로 인한 사업 유형의 다양화가 운영의 복잡성을 높여 효율성을 저하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시 재정여건과 민선8기 재정운용 방향을 고려해 주민참여예산을 일반회계 예산액의 0.2~0.3% 수준으로 하되, 목표액이 아닌 상한선(ceiling)의 개념으로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연구위원은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실태를 관리해야 하는데 손 놓고 있다"며 "정당 차원에서 중앙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건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사업선정, 센터 운영 투명성 논란 등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과 함께 사업 유형의 단일화, 운영체계 간소화 및 관리 강화, 시민 참여 공간 활성화 등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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