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보다 높은 최저입찰가·진행 중인 법적 분쟁 '걸림돌'
목원대학교가 대덕과학문화센터 매각에 난항을 겪고 있다. / 블로그 캡처 |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목원대학교가 대덕과학문화센터 매각에 난항을 겪고 있다.
건물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입찰 가격이 높다는 의견까지 나오면서 목원대가 무리하게 매각에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목원대에 따르면 지난 3월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2차례에 걸쳐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 소재 대덕과학문화센터 공개 입찰이 진행됐지만 모두 유찰됐다.
당초 목원대는 대덕과학문화센터(토지 1만4755㎡, 지하 1층, 지상 9층)가 대덕연구특구 안에 위치해 매각이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목원대가 제시한 최저입찰가는 870억원으로, 2021년 교육부로부터 건물 매각 승인을 위해 받은 감정가 640억원보다 30% 높게 책정했다.
목원대가 이처럼 높게 입찰가를 책정한 이유는 시장 가격이 감정가 이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학 관계자는 "지리적 특수성을 감안하면 900억원, 1000억원까지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회자됐고, 학교 또한 현재 시장가치를 감정가 이상으로 판단해 870억원 정도면 적정하다고 판단해 최저입찰가로 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동산업계에서는 최저입찰가 산정을 두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2021년이 부동산 경기의 고점이었고 2022년부터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침체기에 들어갔는데 2021년도 감정가보다 30%나 높게 최저입찰가를 잡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제는 높게 책정된 입찰가뿐만이 아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법적인 문제가 입찰의 방해 요소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목원대는 1차 공개 입찰 직전인 2월 27일 대전지방법원이 해당 건물에 대해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내려졌지만 채권이 48억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전액 변제 또는 공탁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현재까지 변제나 공탁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밖에 전 낙찰자였던 부동산 개발업체인 화정디앤씨와 유성구 사이 행정소송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화정디앤씨는 오피스텔 건축 허가를 취소한 유성구청을 상대로 건축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목원대 대덕과학문화센터매각추진위원회는 1·2차 입찰과 동일한 조건으로 3차 입찰에 나설지 아니면 조건을 완화할지 27일 이사회를 거쳐 확정한다.
andrei73@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