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개별주택가격 전년보다 4.06% ↓
입력: 2023.04.27 09:53 / 수정: 2023.04.27 09:53

표준주택가격 하락 반영…내달까지 이의 신청

대전 서구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28일자로 결정·공시한다. / 서구
대전 서구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28일자로 결정·공시한다. / 서구

[더팩트 I 대전=라안일 기자] 대전 서구의 개별주택가격이 전년 대비 평균 4.06% 하락했다.

대전 서구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9088호에 대한 가격을 28일자로 결정·공시하고 내달 30일까지 열람과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해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주택소유자의 의견수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올해 서구 개별주택가격이 전년 대비 평균 4.06% 하락한 것은 표준주택가격의 하락(하락률 5.11%)이 반영된 결과로 구는 분석하고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구청 세정과, 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 ‘대전광역시 세정도우미’에서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서철모 청장은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온라인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기간 내 확인하고 필요하면 이의신청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에서 결정·공시된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가격은 같은 기간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raiohmygod@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