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총책 등 5명 전원 검거…범죄수익 기소전 추징보전
630억대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제주경찰청 |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630억원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불법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한 총책 등 5명을 도박공간개설 등의 혐의로 검거, 이중 4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남 소재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마련한 뒤 불법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혐의다.
해당 불법도박 사이트는 회원만 800명 이상이며, 배팅액만 630억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총책 A씨는 도박사이트 및 수익금 관리, 관리팀원들은 도박자금 충전 및 환전, 도박사이트 광고, 민원 응대 등 역할을 분담했으며, 법인명의 차명계좌를 도박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는 충전계좌로 이용하고,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도 충전할 수 있도록 지갑주소를 제공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관련 첩보를 입수한 제주경찰은 지난달 운영사무실을 특정, 도박사이트를 관리중이던 피의자 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도주한 A씨 등 2명을 순차 검거했다.
또한 A씨 명의의 아파트 임대차 보증금 및 배우자 명의의 외제차 등 2억1000만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통해 범죄수익금 국가환수 조치했다.
제주경찰청은 "앞으로도 집중 단속과 엄정한 수사로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의 처벌과 사이트 차단을 물론 범죄 수익 환수까지 철저히 할 것"이라며 "청소년 온라인도박과 관련해 자녀들의 인터넷 사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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