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반차량에 범칙금 6만원 부과
보행자 보호를 위한 우회전 방법 포스터./경남경찰청 |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경찰청은 우회전 시 일시정지 법을 위반하는 차량을 오는 5월 21일까지 1달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 22일 관련 법 개정 후 3개월의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모든 운전자는 전방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우회전을 할 때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한다.
신호에 맞춰 일시정지 후 이미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즉시 정지를 해야한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가 켜져야 우회전을 할 수 있다. 이를 어겨 단속이 되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경남경찰청은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 꼭 교통법규를 지켜주기 바란다"라며 "경찰에서도 운전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단속을 위해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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