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사람이 있다" 배달기사 신고로 마약 수배자 5년 만에 검거 
입력: 2023.04.25 13:31 / 수정: 2023.04.25 13:31
대전서부경찰서가 배달기사 신고로 마약 수배자를 검거했다. / 더팩트 DB
대전서부경찰서가 배달기사 신고로 마약 수배자를 검거했다. / 더팩트 DB

[더팩트 | 대전=라안일 기자]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배달기사의 신고로 5년간 도피 중이던 마약 수배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서부경찰서는 지난 24일 오후 10시 50분께 배달기사 A씨의 신고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사기 사건의 지명수배를 받은 B씨를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서구 소재 한 빌라에 음식배달을 갔다가 "눈길을 피하는 수상한 사람이 있다"고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B씨가 건낸 신분증과 인상착의가 다르다는 점을 간파하고 지문 조회 등을 거쳐 B씨가 지명수배 후 5년 간 도피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는 7월 말까지 마약류사범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 중"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조금이라고 의심스러운 사안을 접하면 즉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raiohmygo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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