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법 위반' 김원석 경북도의원에 벌금 200만원 선고
입력: 2023.04.25 10:28 / 수정: 2023.04.25 10:28

안순자 울진군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대구지법 영덕지원 전경./울진=김은경 기자
대구지법 영덕지원 전경./울진=김은경 기자

[더팩트ㅣ울진=이민 기자, 김은경 기자] 법원이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부정 지출 등으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원석 경북도의원(국민의힘, 경북 울진군)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원석 경북도의원에게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거종사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도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도의원의 배우자와 회계책임자 등 선거종사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김 도의원이 항소해 2심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순자 울진군의원은 이날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거종사자 2명은 재판부로부터 각각 벌금 25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정희 울진군의회 의원의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1일 오전에 열릴 것으로 예정됐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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