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개정안 상정 보류한 국회 결정 비판
"지방은 편익분석 불리…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김태흠 충남지사가 예타 면제 기준 완화법 처리 연기에 대해 비판했다. / 내포 = 김아영 기자 |
[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가 이른바 '예타 완화법'인 국가재정법 개정안 상정을 보류한 국회의 결정에 대해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예타 면제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원, 국비 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은 오히려 이미 시기가 늦은 것"이라며 "인구밀도가 낮은 지방은 편익분석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는 일부 비판에 보류시킨 국회의 결정이야말로 선거용 포퓰리즘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예타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해 현실에 맞게 조정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최소한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7일 예타 면제 기준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개정안은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 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재위 재정소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예타 면제 기준 조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예타 기준 완화가 선심성 사업으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을 악화할 수 있다는 여론에 보류하기로 했다.
앞서 충남도에서는 서산공항 건설 사업이 총사업비가 500억원이 넘어 지난 2021년 12월 예타에 착수했다. 하지만 원자잿값이 상승하면서 총사업비가 증가했고, 예타 조사 분과위원회에서도 민간위원들이 경제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예타 문턱을 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도는 예타조사없이 서산공항 건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500억원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동시에 국회에서 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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