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유혹했다" 장애인 강제추행하고 오리발 60대…징역 2년
입력: 2023.04.24 15:11 / 수정: 2023.04.24 15: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장애인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A(67)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자신이 돌보던 지체장애인 1급 남성의 고모 B씨를 알게 됐고,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1년 가을경까지 지적장애가 있던 B씨를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 A씨는 "B씨가 지적장애가 있는 줄 몰랐고 서로 연인관계였다"며 "2차례의 강제추행은 인정하지만 나머지는 인정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 "B씨가 먼저 유혹했다"거나 "제 3자의 사주를 받고 모함하고 있다"는 등 책임을 회피했다.

지능지수 47, 적응행동종합점수 55점인 B씨는 자신이 아는 제한된 단어와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신청한 증거만으로는 B씨가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추행했다고 보긴 어려워 장애인강제추행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한다"며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B씨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정신적 고통,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 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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