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에 절대 유리한 협약과 펜션부지 1필지 때문"
배종궐 경남도 감사위원장이 24일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로봇랜드 조성사업과 관련한 최종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경남도 |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24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경남도와 창원시, 경남로봇랜드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로봇랜드 조성사업 관련 최종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로봇랜드 협약 해지'와 관련한 문제점으로는 △민간 사업자에게 절대 유리하게 변경된 실시협약 △민간 테마파크 조성공사 관리‧감독 업무의 부당 처리 △펜션부지 1필지 출연 지연으로 협약 해지의 빌미 제공 △소송에서 중요사실 누락 등이 있다.
배종궐 경남도 감사위원장은 "실시협약 해지는 민간사업자에게 절대 유리하게 체결된 변경 실시협약과 펜션부지 1필지 출연 지연 때문"이라며 "소송 완전 패소는 재단이 민간사업자의 여러 문제점을 알면서도 자신의 과오를 덮기 위해 의도적으로 관련 사실을 은폐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밝혔다.
배 위원장은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해 일벌백계하는 차원에서 관련자 중 가장 책임이 무거운 6명은 중징계, 9명은 경징계를 요구하고, 19명은 훈계 등 조치하며 재단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사실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형사고발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 도정의 과오를 이번 도정에서 떠안게 된 점은 유감이지만 막대한 재정손실로 도민이 피해를 입은 이 번 사태를 거울삼아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회 차원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hcmedia@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