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아내 숨지게 만든 혐의 남편, 14개월 만에 ‘기소유예’
입력: 2023.04.24 10:13 / 수정: 2023.04.24 10:13

상해치사 → 유기치사→ 상해 혐의 끝에 불기소

수갑사진/더팩트DB
수갑사진/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술에 취한 아내를 숨지게 만든 혐의로 장기간 수사를 받던 남성이 14개월 만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월 25일 경북 상주에서 만취한 아내 B씨를 깨우는 과정에서 화가 나 배와 머리를 때렸고 이 과정에서 복부와 머리에 피하출혈(멍)이 생겼다. B씨가 끝까지 일어나지 않자 차에 옮겨놓은 뒤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갔다.

20여분 뒤 지인들과 함께 차에 돌아온 A씨는 아내 상태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고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B씨는 결국 사망판정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가 부검 결과가 나오면서 유기치사 혐의로 죄명이 변경됐다.

B씨의 예비 부검 결과가 ‘급성 알코올중독’이었고, 외상이 사망에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한 아내를 차에 내버려 두지 않고 곧바로 병원에 옮겼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4월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고, 검찰은 유기치사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검토했다.

검찰은 A씨가 외부보다 따뜻한 차 안에 B씨를 둔 점, 지인에게 도움을 구한 점, 위중한 상태를 인지하고 병원으로 이송한 점 등을 토대로 유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지난해 6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다시 경찰수사 단계로 돌아간 A씨 사건은 수개월 걸친 수사 끝에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검찰은 여러 사정을 참작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 검찰은 A씨 B씨의 아들이 장기간의 수사로 입었을 심적 고통을 고려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심리치료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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