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7억원 규모 비축물자 방출 받아 전매...전매차익 2억4400만원 환수 추진
조달청은 비축물자 전매금지를 위반한 34개사를 등록말소했다. / 정부대전청사 |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조달청은 24일 비축물자 전매금지를 위반한 이용업체 34개사를 등록말소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이 감사원으로부터 전매 의심 88개사를 통보 받아 조사한 결과 29개사에서 전매가 이뤄지고 34개사는 정상 거래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적발한 5개사와 조달청이 확인한 29개사는 2017년부터 5년간 총 357억원 규모의 비축물자를 방출 받아 이를 전매, 2억4400만원의 차익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이들 기업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을 말소하고, 전매 차익은 전액 국고로 환수할 예정이다.
또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자료 제출을 거부한 25개사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및 물량 배정을 중지해 자료 제출 시까지 조달청 비축물자를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종욱 청장은 "조달청 비축사업의 목적은 국가적인 공급망 위기 대응력 확보와 원자재 위기에 취약한 국내 제조업 지원"이라며 "비축사업이 이러한 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전매 등 불공정 행위를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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