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이사장 비리 폭로에 분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에 화가 나 법정에서 증인을 폭행한 6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 대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전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상임이사인 A씨는 지난해 1월 27일 오후 5시 20분쯤 대구지법 서부지원 33호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마치고 퇴정하는 전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회계팀장 B씨(58)의 목 뒤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옷자락을 손으로 강하게 움켜 잡아 보복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020년 B씨는 "공단에서 채굴한 석탄 상당량을 전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C씨가 임의로 매각해 이익을 취득했다’고 고발했고, C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A씨는 C씨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한 B씨가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고 옛 상사인 C씨에 대해 불리한 증언을 하는 것에 분개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B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A씨는 B씨를 위해 500만원을 형사 공탁했다.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와 재판 등 국가 형사 사법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범죄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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