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전세 피해 전담창구 운영…무이자 대출 등 지원
입력: 2023.04.21 16:03 / 수정: 2023.04.21 16:03

피해 확인서 발급 받은 시민 4명

아기를 안고 나온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반환받고 이곳을 벗어나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대전시는 현재까지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시민이 4명이라고 밝혔다. / 더팩트DB
아기를 안고 나온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반환받고 이곳을 벗어나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대전시는 현재까지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시민이 4명이라고 밝혔다. / 더팩트DB

[더팩트 I 대전=라안일 기자] 대전시는 전세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창구 운영과 함께 다각도의 지원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먼저 전세 피해자의 맞춤형 지원 상담을 위해 주택정책과 내에 전담창구를 설치·운영한다. 피해확인서 신청 접수와 피해자 선택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긴급 지원, 저금리 전세대출, 무이자 전세대출, 법률상담, 심리상담 지원과 연계해 사실상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역할을 맡는다.

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전세 피해자에게 긴급 주거 등을 지원한다.

경·공매 낙찰로 퇴거 명령을 받은 경우 공공 임대주택 시세의 30%에 해당하는 임대료로 6개월간 제공한다. 피해자가 원하면 최대 2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시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인천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난 2월 긴급 주거용 공공임대주택 59호를 선제적으로 확보했다.

저금리 전세대출은 소득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자로 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했을 경우 최대 2억4000만원(임차보증금의 80%)까지 1.2∼2.1% 금리로 지원한다. 저금리 전세대출을 희망하는 경우 피해 확인서 발급 절차 없이 구비서류를 준비해 우리은행 등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무이자 전세대출은 피해자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이거나 소득 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자로 보증금 1억2500만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받을 수 있다. 무이자 기간은 25개월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관련 부서 및 민생사법경찰 부서와 협업해 임대차 주의사항 홍보, 공인중개사 단속도 시행 중이다. 시청 1층의 법률 상담창구(법률홈닥터)를 활용해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전문기관과 연계해 심층 심리 상담도 진행한다.

이장우 시장은 "대전시민이 전세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전세 피해로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한 신속한 피해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에서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 받은 시민은 총 4명이다. 시는 이들 4명 중 3명은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1명은 무이자 전세대출을 지원했다.

raiohmygo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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