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공사, 고위공직자·부패취약분야 종사자 교육
입력: 2023.04.21 15:11 / 수정: 2023.04.21 15:11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신고·제출 의무, 제한·금지 행위 등 소개

20일 성기청 LXr공사 감사가 고위공직자·부패취약분야 종사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LX공사
20일 성기청 LXr공사 감사가 고위공직자·부패취약분야 종사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LX공사

[더팩트 | 전주=이경민 기자]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 ‘고위 공직자·부패취약분야 업무종사자 청렴교육’ 강화에 나섰다.

21일 LX공사는 고위공직자·부패취약분야(예산, 인사, 채용, 계약 등) 업무종사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후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사례 중심의 상세한 설명으로 직원들의 관심도와 이해도를 높였다.

감사실 장정아 팀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취지와 목적, 위반 사례,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신고·제출 의무(5개), 제한·금지 행위(5개) 등을 소개했다.

성기청 상임감사는 "부패 취약 업무 종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청탁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청렴교육을 키워 나가야 한다"면서 "소소한 부패행위라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반부패 확산을 위해 조직문화 혁신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 감사는 "내부 구성원이 반부패 노력을 기울이면 그 효과성을 인지하고 청렴체감도, 더 나아가 종합청렴도까지 상승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된다"면서 "모든 임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나가자"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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