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창원 국제모터보트그랑프리대회’가 국제대회가 아니라고?
입력: 2023.04.21 16:17 / 수정: 2023.04.21 16:17

창원해경 사기 혐의 검토도…국제대회 아니면 보조금 환수조치

지난 25일 2023 창원 국제모터보트그랑프리대회에 참여한 스웨덴 선수가 제트스키 충돌로 큰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창원=강보금 기자
지난 25일 '2023 창원 국제모터보트그랑프리대회'에 참여한 스웨덴 선수가 제트스키 충돌로 큰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창원=강보금 기자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최근 제트스키 충돌사고로 논란에 중심에 선 창원 국제모터보트 그랑프리 대회가 '국제공인대회'이 아니라는 정황이 나와 해경이 사기 혐의 등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창원해양경찰서는 "대한파워보트연맹를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포함, 사기 혐의까지 검토 중에 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달 25~2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루 앞바다에서 12회째 이어져 온 ‘창원 국제모터보트그랑프리대회’ 첫날인 지난달 25일, 스웨덴 선수의 제트스키와 한국 선수의 제트스키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스웨덴 선수는 중상을 입고 창원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 9일 본국으로 돌아갔다.

해경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두고 주관사인 대한파워보트연맹을 조사 하고 있는 와중에 ‘국제공인대회’로 치러진 게 아니라는 연맹 관계자의 발언이 나오자 사기 혐의를 적용할 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최근 대한파워보트연맹 회장은 언론사 취재에 "창원대회는 승인받은 대회가 아닌 국내 로컬 경기로 IJSBA 규정에 맞출 의무가 없다"며 "예산에 따른 인력 책정으로 수상심판 6명, 수상인명구조사 2명이 적게 운용됐다고 할 수는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수사 결과, 국제공인대회가 아니라면 그간 주최·주관사인 대한파워보트연맹이 창원시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은 환수 조치될 수 있다.

창원에 근무하는 공무원 A 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면 지자체 보조금 환수 조처에 나서야 할 사안이 생길 수 있다"고 사태의 심각성에 관해 설명했다.

다만, 연맹이 창원시에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제출한 ‘보조금교부신청서’를 보면 UIM(국제모터보트연맹)과 IJSBA(국제제트스포츠보팅협회) 공인대회라고 적시됐다.

연맹이 추진한 국제모터보트대회와 관련, 국제공인대회의 진위 여부를 두고 설왕설래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이번 대회의 한 관계자는 "국내대회에는 절대 ‘국제대회’ 명칭을 쓸 수가 없다"면서 "국제공인대회가 아니라면 국제대회 수상 경력도 인정되지 않기에 이를 위해 참가한 선수들을 기망한 행위다"고 지적했다.

대한체육회 한 관계자는 "해당 연맹은 대한체육회 정회원이나 준회원이 아닌 인정단체로 등록돼 있다"면서 "인정단체는 회원단체의 권리와 의무는 없다. 국제공인대회라고 했는데 아니라면 사기 아닌가. 지자체 보조금 환수도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내용을 파악해 보겠다"고 답했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대회 과정에서 발생한 인명사고와 ‘국제공인대회’ 여부는 별개의 사건으로 보고 명확하게 조사를 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외 여죄가 있는지 검토를 먼저 해 봐야 할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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