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간 동거한 여성 흉기로 살해 시도 50대, 항소심도 '징역 7년'
입력: 2023.04.21 13:38 / 수정: 2023.04.21 13:38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24년 동안 동거했던 여성을 흉기로 마구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후 5시 50분쯤 경북 구미의 주거지에서 동거녀 B씨(52·여)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했고,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로 B씨의 머리와 가슴, 배, 팔 등을 마구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소란을 들은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제지로 살인은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양측 전완부 심부 열상과 안면부 심부 열상 등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두 사람은 24년간 동거한 사이로 지난 2021년 12월부터 약 6개월간 별거했다가 다시 동거를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별거 기간 중 A씨는 다른 여성을 만났고 이 사실을 안 B씨가 "다른 여자랑 살다 온 너랑 살기 싫으니 내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자 분개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위험하며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살인이 미수에 그친 점, 사건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며, 심신상실 상태를 참작해줄 것을 요청했다.

2심 재판부는 "말다툼 중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B씨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1심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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