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춘천=서백 기자] 경찰이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행위에 대해 22일부터 본격 단속한다.
21일 강원경찰청(청장 김도형)은 적색 신호 때 차량의 일시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3개월간의 계도 홍보 기간이 끝남에 따라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적색 신호 때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차량은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일시정지한 이후 우회전하게 되어 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전용 신호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월 22일에 개정돼 올해 1월 22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이후 우회전해야 한다.
또한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해야 한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오는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하되 운전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유형부터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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