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보령지청, 근로자 임금 등 15억 체불한 업체에 지급명령
입력: 2023.04.21 08:28 / 수정: 2023.04.21 08:28
고용노동청 보령지청은 2년간 근로자의 임금 등을 체불한 업체에 지급 명령을 내렸다./보령지청
고용노동청 보령지청은 2년간 근로자의 임금 등을 체불한 업체에 지급 명령을 내렸다./보령지청

[더팩트 | 보령=이병렬 기자]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은 2년여간 근로자의 정기 상여금과 퇴직금 등을 체불한 충남 홍성군 소재 A업체에 미지급 금품 지급 시정지시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용노동청 보령지청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 3월까지 총 51건(진정인 102명)의 임금체불 사건이 지속해서 접수돼 기획형 수시 감독을 실시했다.

이 업체는 재직자 및 퇴직 근로자 138명의 임금과 정기 상여금, 퇴직금 등 약 15억원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령지청은 A업체가 오는 5월까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할 예정이다.

최경호 지청장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 등 법 위반에는 엄정 대응하고 어려운 경영 여건에 있는 사업주들은 자율적으로 법 위반 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 및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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