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나 부상의 발생 가능성을 방지하는 안전대책 의무 게을리했다"
법원이 체육공원 운동기구를 이용하던 주민이 상해를 입은 사건과 관련해 관할 지자체인 대구 북구청이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더팩트DB |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체육공원 운동기구를 이용하던 주민이 상해를 입은 사건과 관련해 관할 지자체인 대구 북구청이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구지법 민사12부(채성호 부장판사)는 체육공원 운동기구를 이용하다 상해를 입은 원고 A씨가 피고 대구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북구청이 A씨에게 5억84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대구 북구 구암동 함지산 체육공원에서 '거꾸로 매달리기' 운동 기구를 이용하던 중 발이 고정장치에서 빠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충격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사지 불완전 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자인 지자체가 운동기구 이용 시 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주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치해 안전한 방법으로 운동기구를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며 "사고나 부상의 발생 가능성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대책(미끄럼방지장치, 충격완화장치 등)을 갖추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방호조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말했다.
다만 A씨의 이용상 부주의 과실을 참작해 북구청의 책임 비율을 40%로 제한했다.
대구 북구청 관계자는 "조달청을 통해 구매한 체육운동기구에 안전 주의 문구가 적혀 있었지만 잘 보이지 않아 문제가 됐던 것 같다"며 "관내 체육·운동시설 1200여개에 대해 사용 시 주를 당부하는 문구를 부착하는 방안에 대해 내부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tktf@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