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비상계단 2살 여아 추락사고… 다중이용시설 난간 조사 예정
입력: 2023.04.19 18:11 / 수정: 2023.04.19 18:11
사고가 났던 건물 비상구 계단./대구=김채은 기자
사고가 났던 건물 비상구 계단./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대구 수성구 한 예식장 건물 비상계단에서 2살 여아가 22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후 대구시가 위험 난간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19일 대구시는 다음달 4일까지 8개 구·군의 연면적 5000㎡ 이상 문화·집회·종교·판매·여객용 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의 위험 난간을 전수 조사한 뒤 안전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용객이 많은 호텔 예식장 등은 면적에 관계없이 전수 조사 대상이다.

앞서 지난 16일 오후 1시 49분쯤 대구 수성구 한 호텔 예식장 비상계단 난간 틈새로 A양(2·여)이 22m 아래 지하층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장소 계단은 나선형 구조로 5층부터 지하층까지 가운데가 뚫려 있는 구조다. 계단의 난간동자(난간 사이 봉) 간격은 약 30cm로, 키 173cm의 76kg 건장한 성인 남성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으로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시행된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에 따르면 ‘실내에 설치되는 난간은 영유아나 어린이가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 ‘난간 사이 간격은 10cm 이하’로 명시되어 있다. 사고가 난 예식장 건물은 지난 2015년 9월 건축허가가 이뤄진 데다 계단 난간 관련 행정규칙이 시행 전이었고, 당시 건축법과 건축관계 법령에서 저촉되는 내용은 없었다.

예식장 관계자는 "비상구 난간을 보수하기 위해 발주를 해 둔 상태"라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완조치를 추진하겠다"며 보완 계획을 밝혔다.

대구시 관계자는 "건축심의 과정에서 위법한 사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안전검검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며 "건축 기준 위반이 확인되면 고소 및 개선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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