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단체, 경남 진주시 공무원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입력: 2023.04.19 18:07 / 수정: 2023.04.19 18:07

단체 '리본' "진주시 농축산과 과장, 동물복지팀장 직무 방관해"

동물권단체 리본이 진주시경찰서에 제출한 고발장./리본
동물권단체 '리본'이 진주시경찰서에 제출한 고발장./리본

[더팩트ㅣ진주=강보금, 이경구 기자] 경남 진주시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일어난 일련의 위반 행위로 경남 진주시 소속 공무원들이 동물권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동물권단체 '리본'은 19일 진주경찰서에 동물보호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진주시 농축산과 과장과 동물복지팀장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리본은 "진주시 유기동물보호소는 마취제 투여 없이 불법 안락사를 하고, 뿐만 아니라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안락사를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동물보호법 제8조에는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리본은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진주시 유기견보호소에서 동물을 보호해야 하는 동물보호소의 역할과 반대로 동물보호법을 위반해 동물 학대를 저지르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행위가 얼마나 지속되어 왔는지 조차 알지 못할 만큼 진주시 담당자가 직무를 방관했다"고 일갈했다.

이에 진주경찰서는 고발인 조사를 마치는대로 수사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

한편, 진주시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최근 4개월간 보호가 종료된 유기견 중 60%가 자연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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