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말다툼 끝에 동거하던 애인을 살해하고 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경북 구미의 한 모텔방을 임차해 애인 B씨(50·여)와 동거하던 중 B씨가 "왜 나만 힘들게 일해서 돈을 벌어야 하느냐", "돈은 각자 벌어서 각자 관리하자", "그동안 벌어온 돈 돌려 달라" 등 말을 하자 화가 나 흉기로 찌르고 현금 45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이 사건으로 B씨는 경부절창으로 숨졌으며, A씨는 사건 발생 5시간 만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에게 남자와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지만, 검찰 조사를 통해 이미 사건 한 달 전부터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20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지만, A씨와 검찰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확한 살해 경위를 알아보기 위해 피고인 심문을 진행했다.
A씨는 "동거를 약속한 뒤 몸을 다쳐 수익이 없어 집에서 쉬고 있었고, B씨는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벌고 있었다"며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였지만 B씨가 욕설과 함께 무시하는 말을 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통장 거래 내역 등에 비추어 서로 대가없이 금전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제적 목적의 살인이 아닌 모멸감과 배신감으로 사실에 이르렀다는 A씨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여 강도살인이 아닌 살인 및 절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며 "12cm 깊이의 상해로 미루어보아 B씨가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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