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시장 "피해자 지원 방안 마련해 적극 추진할 것"
입력: 2023.04.19 11:32 / 수정: 2023.04.19 11:32

19일 '전세 사기 피해 추가 지원 방안' 발표...전세보증금 대출 이자·이사비 지원, 청년 피해자에 1년간 월세 지원

유정복 인천시장이 1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전세 사기 피해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인천시
유정복 인천시장이 1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전세 사기 피해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인천시

·[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대출 이자, 이사비, 월세 등를 지원키로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전세 사기 피해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고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피해자에게 대출 이자(1.2~2.1%)를 2년간 전액 부담키로 했다.

또 피해자 중 만 18~39세 이하의 청년들에게는 12개월 동안 월 40만 원씩을 월세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도울 예정이다.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피해 세대에는 가구당 150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한다.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주택은 현재 238호가 확보된 상태로 긴급하게 임시거처가 필요한 피해자가 신청하면 탈락 없이 모두 입주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과 긴급 주거지원 이사비 지원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친 후, 예산을 확보해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사기 피해자 중 인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3000만 원 이내에서 융자를 지원한다. 융자 기간은 5년이며, 3년간 연 1.5%의 이자 차액을 보전해 준다.

시는 현재 상수도 단수 예고는 즉시 유예하도록 조치했으며, 단전은 한전에 유예 협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며, 5월부터 전세 피해 지원센터 내 경·공매 전문법률상담사를 추가 배치해 법률지원을 확대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자살예방 심리지원 프로그램도 추가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 예방을 위한 안심계약 무료 상담, 민간 임대사업자 위반사례 조사,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사무소 특별점검도 시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0월 전세 사기 피해 방지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유관 기관 등과 전세 사기 피해 근절 및 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1월 개소해 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전세 피해 지원센터에선 현재까지 총 832명이 2265건의 법률, 긴급 주거지원, 긴급 금융지원, 피해 접수 등의 상담을 진행했다.

긴급 주거지원에 총 38세대가 신청, 11세대가 입주를 마쳤고, 27세대는 입주 대기 중이다.

시는 법률지원의 경우 기준소득 제한 없이 상담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유정복 시장은 "전세 사기로 인해 인천에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경·공매 중지, 최우선변제금 적용 시점 변경 등은 법령 제·개정 등이 필요한 만큼 시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법률지원·심리상담 확대, 단전·단수 유예 조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피해자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도록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정부에도 제도 개선과 대책 마련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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