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전경. / 제주도 |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도는 국가기관 발주 건설공사에 대한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슬로건으로 4대 전략과제 및 17개 추진과제를 실행 중이다.
지난 17일 7개 국가기관(제주지방조달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도내 국가기관 발주 대형공사에 지역건설업체 의무 공동도급 비율 상향(30%→49%) 적용 ▲LH 임대주택공사 현장별 개별 발주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60% 이상 참여 ▲건설사업예산 신속 집행 등의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제주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의 지역업체 하도급 60% 이상 참여 권고 규정으로 도내 국가기관 발주 공사에까지 적용에 뜻을 모았다.
현행 국가계얍법상 지역건설업체 의무 공동도급 비율은 30%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아울러 지역건설업체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임대주택 건설사업이 현장별로 개별 발주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양창훤 건설주택국장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건설경기가 활성화되도록 도내 국가기관 및 건설단체와 협력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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