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교육감 불법 선거운동 혐의, 대면조사 없이 공소시효 넘겨
입력: 2023.04.18 17:12 / 수정: 2023.04.19 10:37

시효 만료 알리는 전산 시스템도 없어…뒤늦게 사건 철에 ‘스티커 붙이겠다’ 시민들 ‘헛웃음’

경찰이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에 대해 1회 대면조사를 했음에도 공소시효가 짧은 공직선거법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의혹이 일고 있다./ 더 팩트 DB
경찰이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에 대해 1회 대면조사를 했음에도 공소시효가 짧은 공직선거법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의혹이 일고 있다./ 더 팩트 DB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거제에 사는 A씨가 지난해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측으로부터 선거문자를 받고 본인이 번호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선거문자가 온 것에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했다. 경찰은 A씨의 진정을 접수한 후, 이 교육감을 상대로 대한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등 두 가지 혐의를 두고 수사를 해왔다.

경찰이 이 교육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대면조사를 1회 실시하면서도 정작 지방교육자치에 의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시민사회가 반발하면서 문제가 커졌다. 지방교육자치에 의한 법률 위반에 대한 이 교육감의 공소 시효는 만료됐다.

시민사회는 이 사건에 대해 지방교육자치에 의한 법률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여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짧아 대면수사에서 이를 먼저 수사해야 하는데, 이 사건이 오히려 후순위로 밀쳐진 이유에 의문을 제기했다.

18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조사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은 이 교육감을 경찰서로 불러 1회 대면조사를 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짧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뒤로 미뤄놓고 개인정보보호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조사를 했기 때문이다.

결국 담당 수사관은 특별감찰을 받게됐고 그 과정에서 "과도한 업무량으로 세밀히 챙기지 못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담당 수사관의 업무는 팀장, 과장으로 이어진 보고라인이 있음에도 이들 모두가 공소시효를 간과했다는 부분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힘들다.

이는 특정 인사에 대해 경찰 수사가 눈감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합리적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경찰 내부 전산 시스템에 각각의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 알람 기능이 없다는 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한다. 개인 수사관이 직접 챙기지 않는다면 공소시효를 놓쳐 범죄혐의를 벗겨주는 공익적 피해가 재발한 개연성도 많은 상황이다.

광주에서 근무 중인 익명의 경찰관은 "담당 수사관이 배당된 수사에 대해 직접 공소시효를 챙겨야 한다" 고 말하며 "전산 시스템에는 그런 기능이 없다" 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라인에서 같이 챙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일은 이례적이라 볼 수 있다" 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긴 범죄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지만 공직선거법처럼 짧은 범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알려준 사건" 이라면서 "이번에 경찰 내부적으로 사건 기록철에 빨간 스티커를 부착해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사건을 챙길 수 있는 조치를 했다" 고 전했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에 스티커를 붙이는 식의 아날로그 대응을 바라보는 시민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광주에 사는 김모씨는 "첨단 시대를 사는 디지털 시대에 커피도 키오스크로 주문한다" 면서 "경찰이 아날로그적 해결책을 방법이라고 제시하는 것에 입을 다물지 못하겠다" 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든지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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