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1시간 이상 주차 20만원 이하 과징금
건설기계 시간 상관없이 30만원 과태료
무안군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관내 영업용 차량 불법 밤샘 주차에 대해 강력 단속에 나섰다. 사진은 무안군 공무원이 영업용 차량 불법 밤샘 주차를 단속하고 있다./무안=홍정열 기자 |
[더팩트 | 무안=홍정열 기자] 전남 무안군이 영업용 차량 불법 밤샘 주차에 대해 강력 단속을 펼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아파트, 주택가 등 주거 밀집 지역 도로변에 한해서며 화물·여객·건설기계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 차량에 대해선 도시미관 저해 및 교통사고 유발 위험이 있어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영업용 화물·여객 차량(노란색 번호판)은 차고지에서만 밤샘 주차할 수 있다.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 차고지 아닌 지역에 1시간 이상 주차시 운행정지 5일 또는 20만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영업용 건설기계(주황색 번호판)도 시간에 상관없이 3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개인택시, 소형 개인화물의 경우 무안군 운송사업자 조례에 의해 단속에서 제외된다.
무안군 정부성 과장은 "영업용 차량과 건설기계가 적법한 차고지에 주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운전자들도 교통환경 개선 및 차고지 주차에 협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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