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폭력전과 50대…유치장서 난동부리다 ‘징역 1년’
입력: 2023.04.18 12:00 / 수정: 2023.04.18 12:00

상습 재물손괴…승용차 3대, 경찰서 비품, 어머니 집 가재도구 손괴 혐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수차례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부(부장판사 김여경)는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새벽 2시쯤 대구 달성군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B씨(76·여)와 말다툼 중 골프채로 집안에 있던 TV·창문· 항아리 등을 부수고, 다듬잇돌 3개와 항아리 등을 창밖 주차장으로 던졌다.

이 사건으로 주차된 승용차 3대가 파손돼 4300여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밤 10시 30분쯤 경북 울릉군의 자택에서 소란을 피우다 이웃 주민 C씨(65)가 항의하자 격분해 시멘트혼합기를 들고 위협했다. 또 이를 말리던 주민 D씨(35)에게 욕설을 하며 시멘트혼합기로 협박했다.

이 후 울릉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A씨는 화장실 출입문을 발로 차 아크릴판을 탈락시키고, 유치실 바닥과 쇠창살을 파손하는 등 15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또 같은 날 자신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수사과 사무실에서 대기하다 사무용 책상을 밟아 파손해 33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도 냈다.

재판부는 "승용차 손괴 범행으로 상당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공용물건손상 범행의 피해는 변상된 점, 폭력 범죄로 수 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배경을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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