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교도소 이전 지구 등 3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최영규 기자
  • 입력: 2023.04.17 16:57 / 수정: 2023.04.17 16:57
교도소와 도안3단계 5년간…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지구 3년간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지구 / 대전시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지구 / 대전시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는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지구'와 ‘도안3단계 개발사업지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2028년 4월 17일까지 5년간 재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또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지구는 2026년 5월 30일까지 3년간 재지정했다.

시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재지정을 결정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효력이 없다.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으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대전 도안3단계 개발지구 / 대전시
대전 도안3단계 개발지구 / 대전시

장일순 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투기 우려지역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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