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호텔 2살 여아 추락사, 행정 사각지대만 봤어도…
입력: 2023.04.17 17:30 / 수정: 2023.04.17 17:30

수성구청, "난간 넓이 논란 규정은 호텔 건축허가 후 생긴 기준"
사고장소 아래 대형 어린이 시설, 난간 통제 없이 사용 중


사고가 난 호텔 나선형 구조 비상계단 난간동자 사이가 성인 남성이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간격이 넓다./대구=김채은 기자
사고가 난 호텔 나선형 구조 비상계단 난간동자 사이가 성인 남성이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간격이 넓다./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대구 수성구 한 호텔의 예식장 비상계단 3~4층 구간에서 두돌 지난 여아가 지하 1층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행정 사각지대가 부른 참극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17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호텔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 난간동자(난간 사이 봉) 간격이 넓은 것과 관련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기준에 벗어났을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사고 장소 계단은 나선형 구조로 5층부터 지하층까지 가운데가 뚫려 있는 구조다. 계단의 난간동자 간격은 약 30㎝로, 키 173㎝의 76㎏ 건장한 성인 남성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으로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장소 아래층에는 대형 키즈카페가 입점해 있어 평소에도 비상구 계단을 이용해 내려가는 어린이들이 많은데다 보완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비상구 계단 특성상 잠금장치를 할 수 없는 데다 ‘난간주의’ 문구도 찾아볼 수 없었다.

사고가 난 호텔에 키즈카페가 입점해 있다./대구=김채은 기자
사고가 난 호텔에 키즈카페가 입점해 있다./대구=김채은 기자

사고를 두고 행정사각 지대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20년 시행된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에 따르면 ‘실내에 설치되는 난간은 영유아나 어린이가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 ‘난간 사이 간격은 10㎝ 이하’로 명시되어 있다.

또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공간에 면하여 창호 등을 설치하는 경우 창호 등의 개·폐시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수성구청 건축과에 따르면 "해당 호텔은 2015년 9월 건축허가가 이뤄진 데다 계단 난간 관련 행정규칙이 시행 전이었고, 당시 건축법과 건축관계 법령에서는 문제가 될 건 없었다"고 밝혔다.

사고 관련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건축물에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여 호텔 측의 적극적인 개선 외에 강제할 방법은 없는 상태다.

대구 수성경찰서 관계자는 "사고가 난 비상계단 내부에는 CC(폐쇄회로)TV가 없고, 사고 현장 목격자 중에서도 사고 당시를 정확히 목격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계단 시공이나 관리 등 다각도로 과실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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