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스쿨존' 법위반행위 특별단속 나서
입력: 2023.04.17 15:14 / 수정: 2023.04.17 15:14

경찰 암행팀, 도내 1·2급지 46개 초등학교 스쿨존 선정해 단속

경남경찰청 기동단속팀은 오는 5월 31일까지 스쿨존 법규위반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더팩트DB
경남경찰청 기동단속팀은 오는 5월 31일까지 '스쿨존 법규위반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더팩트DB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경찰청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7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45일간 '스쿨존 법규위반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경남경찰청 기동단속팀(암행팀, 교통싸이카팀)은 도내 1, 2급지 도심권 초등학교 가운데 교통량과 법규위반 신고가 많은 사고위험지역 46개 초등학교 스쿨존을 선정해 버스나 대형화물차·이륜차 등의 신호위반, 보행자보호위반 등 위반행위를 단속한다.

또 경찰서에서는 등·하굣길과 오후 사고다발시간대(오후 2시∼6시)에 교육청(학교)·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 등을 배치한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를 위해 운전자들이 스쿨존에서 교통법규 준수, 서행 등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은 전체 사고의 경우 2020년에 492건, 2021년에 479건, 2022년에 473건이 발생했다. 아울러 하교 후 오후 2시~6시 사이에는 592(4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스쿨존 사고는 2020년 25건, 2021년 19건, 2022년 29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지난해 창녕군에서는 어린이 1명이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한 바 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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