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주식 매수해 부당이득 취한 회사원들 '벌금형'
입력: 2023.04.17 15:12 / 수정: 2023.04.17 15:12
대전지법 천안지원/ 천안=김아영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천안=김아영 기자

[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흑자 전환됐다는 회사의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취한 회사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5)에게 벌금 3500만원, B씨(41)에게 벌금 5800만원, C씨(47)에게 벌금 8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충남 천안 한 상장회사 재무팀과 전략기획팀에서 근무하면서 1분기 순이익이 60억원을 넘어 흑자 전환됐다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되자 자사 주식 1만~3만여주를 매수해 2000만~5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임직원의 주식 매매를 금지하고 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6900만원, 1억1500만원, 1억70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당시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어려운 가정 형편에 보탬이 되길 바랐던 피고인들은 벌금형 대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요청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모두 직장인이었고, 법률에 대한 무지로 범죄가 되는 줄 몰랐다. 회사의 발전이 나의 발전이라는 생각을 살아왔고, 회사 주식을 갖고 있으면 본인들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라는 생각했던 것 같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전형적인 한국사회 가장으로 어려운 가정 형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랬을 것"이라며 "벌금형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은 징역형의 경우도 벌금형을 병과하고 부당이득에 대해 몰수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며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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