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기 100여대를 설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A씨(60대)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서귀포경찰서 |
[더팩트ㅣ서귀포시=허성찬 기자] 서귀포경찰서는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A씨(60대)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서귀포시 매일시장 인근에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기 100대를 설치 후 이용자들이 획득한 점수를 적립, 이전시켜주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사행행위를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1개월간 불법행위 관련 자료 수집 및 체증을 통해 사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2일 현장을 단속, 성인게임기 100대 및 현금 490만원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기소 전 몰수 및 과세자료 통보 등 범죄수익금 환수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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