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지속된 '비상주 서비스'…임차인 강력 반발
교보생명 "비상주 서비스는 불법적인 허위 전대차"
교보생명이 자사 소유 빌딩의 임차인인 디지스타트업인큐베이터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해 논란이 되고 있다. 대구 교보생명빌딩 전경. / 대구 = 박성원 기자 |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교보생명이 자사 소유 빌딩의 임차인인 디지스타트업인큐베이터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해 논란이 되고 있다.
디지스타트업인큐베이터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로 지난 2016년 6월부터 대구 교보생명 빌딩에서 정부 지원을 받아 지역 창업 희망자들에게 필요한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 컨설팅업을 하고 있다.
지난 3월 31일 대구 동성로 교보생명빌딩에 임대 중인 디지스타트업인큐베이터(대구 동성로 비즈니스센터, 이하 센터)에 임대주인 교보생명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센터 측은 이에 대해 지역 40여개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길거리로 내모는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교보생명이 1인 창업지원센터의 일반적 서비스인 비상주 서비스의 강제 종료 통보, 최초 임대차 계약 시부터 상호협의해 진행해오던 포괄 전대동의서를 통한 전대 방식을 일방적으로 변경 통보하고 결국에는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교보생명이 문제 삼는 비상주 사업주에 대한 전대차 사업은 1인 창업 기업의 생태계 특성으로 정부에서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7년여간 문제없이 계속해온 서비스인데 교보생명 측이 서비스 강제 종료 통보를 했다고 설명했다.
비상주 서비스는 창업생태계에서 창업의 필수과정인 사업자등록을 위해 기존의 사무공간과 사무기기를 갖춰야 하지만 사업 초기 독립적인 사무실을 구하기 어려운 초기창업자와 소상공인, 디지털 노마드 시대에 사무실이 필요 없는 사업 등에 지원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교보생명 관계자는 "저희쪽에서는 불법적인 요소를 수용하는 것이고 허위 전대차"라며 "이전까지는 이해가 부족했지만 법률 자문을 받고 비상주 서비스 강제 종료 통보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기관의 성격을 갖는 경북대학교 스타트업지원센터인 크리에이트브팩토리에서도 정부 지원을 받아 회원형이라는 이름으로 비상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