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국회의원 "누누티비 불법 이익 환수 조치해야"
입력: 2023.04.17 11:19 / 수정: 2023.04.17 11:19

2021년부터 누누티비 모니터링 및 접속 차단 23건 전체 0.19% 불과"
온라인 불법 광고자 과징금 부여 등 관련법 개정 나설 것"


누누티비에 게시된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 모습. / 박완주 의원실
누누티비에 게시된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 모습. / 박완주 의원실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박완주(천안을) 국회의원이 지난 14일 운영 종료된 불법 스트리밍사이트인 누누티비에 대한 불법이익 환수 조치를 주장하고 나섰다.

박완주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 10월 이후 누누티비 접속자 수는 약 8400만 명에 달했으며 주요 수익원인 불법도박 광고를 통해 최소 333억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그는 누누티비의 성장 바탕에는 정부의 소극적 대응이 가장 큰 문제였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실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는 2021년부터 2023년 3월까지 총 1만1943건의 저작권 침해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접속 차단 시정 조치를 내렸으나 이중 누누티비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접속 차단은 23회에 그쳐 전체 시정조치 중 0.19%에 지나지 않았다.

아울러 상시 감시체계가 아닌 주 2회 통신심위소위를 개최해 제재 조치를 의결하도록 한 현행 규정이 허점으로 지목받고 있다.

실제 지난 2년간 누누티비에 대한 모니터링은 6회에 불과하다가 언론 보도를 통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올 1분기에만 3배가 급증한 18건의 모니터링 및 접속 차단을 집중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접속 차단이 이뤄져도 URL 일부 변경으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불법 사이트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업계는 정부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과 더불어 제2의 누누티비, 구구티비 등의 출연을 우려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상시 감시체계도 아닌 주 2회 제재로는 제2의 누누티비를 막을 수 없다"라며 "전담팀을 구성해 국내OTT 성장을 가로막는 불법적 요인 차단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 검·경 합동수사는 물론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만큼 국제 공조수사로 운영자를 발본색원하고 불법광고를 통해 거둔 이익 환수 조치 등 엄정하고 단호한 대처만이 사태 재발을 막는 해법이 될 것"이라며 "향후 온라인상 불법광고자에게 과징금 부과, 불법이익 환수 등 강력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 및 제도 개선에 즉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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