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어머니와 결혼식 문제로 말다툼 끝에 화가 나 도시가스를 방출한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가스방출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8일 오후 11시 40분쯤 대구 서구의 다가구 주택에서 결혼식 문제로 어머니 B씨와 말다툼을 했고, 화를 참지 못하고 도시가스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손으로 잡아당겨 가스를 방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방출된 가스양이 많지 않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자칫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이후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