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누티비활성화 이후 국내 대표 OTT업체 영업이익 적자 4000억원
"접속차단 그친 정부 제재 실효성 없어" 비판
누누티비에 게시된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 모습. / 박완주 의원실 |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인 누누티비 이용자 수가 8348만명에 이르며 이로 인한 불법광고 수익이 333억원에 이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완주(천안을) 국회의원에 따르면 최근 국내·외 OTT 플랫폼 영상을 무단으로 게재하는 불법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의 `2021년 10월 이후 접속자는 총 8348만 명에 달한다. 또, OTT, 방송사 등으로 구성된 영상저작권협의체는 누누티비의 불법 스트리밍으로 인한 저작권 피해가 약 4조 90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박완주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누누티비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2021년을 기점으로 국내 대표 OTT인 웨이브, 티빙, 왓챠의 지난 2년간 영업이익 적자는 약 4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특히 누누티비의 폐해는 OTT 플랫폼의 저작권 침해에 그치지 않고 불법 도박 광고를 주요 수익원으로 삼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박완주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누누티비의 영상 스트리밍 화면 상단과 하단에는불법 도박을 홍보하는 배너 광고를 최대 4개까지 동시에 게재하고 있다.
광고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배너 클릭 광고의 평균 단가가 1회 클릭 시 400원임을 고려하면 그간 누누티비가 불법 도박 광고로 얻은 이익은 최소 333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박완주 의원은 "저작권 침해, 불법 도박 조장 등 그야말로 불법 총화 플랫폼의 접속자 수가 8300만 명이 넘어선 것은 그간 접속 차단에 그친 정부의 제재가 실효성이 전혀 없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 및 2030 세대의 누누 티브이 이용자가 불법 도박 광고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누누티비가 불법사이트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막대한 수익원인 불법도박 광고에 대해서도 부당이익 환수 등의 강력한 제재가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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