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아들과 짜고 남편 살해한 40대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23.04.15 00:55 / 수정: 2023.04.15 00:55

아들 장기 15년 단기 7년...재판부 "아들마저 살인범 만들어

50대 가장을 살해한 모자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장기 15년 단기 7년의 부정기형이 내려졌다. 사진은 대전지방법원 전경. / 더팩트DB
50대 가장을 살해한 모자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장기 15년 단기 7년의 부정기형이 내려졌다. 사진은 대전지방법원 전경. / 더팩트DB

[더팩트 I 대전=라안일 기자] 50대 가장을 살해한 모자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장기 15년 단기 7년의 중형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14일 오후 존속살해, 사체손괴, 사체유기,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A(42)씨와 아들 B(15)군에 대해 무기징역과 장기 15년 단기 7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했다.

A씨와 B군은 지난해 10월 8일 대전 중구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가장인 C씨가 잠들자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로 C씨 심장 부위를 찔렀고 C씨가 잠에서 깨 자신들을 제압하려 하자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남편에 대한) 수차례 살해를 시도하다 실패하자 만 15세 큰 아들에게 살해하자고 제안해 아들마저 살인범으로 만들었다"며 "범행동기를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언동을 계속 해왔고 아들에 대한 처벌을 약화시키려는 것만 있을 뿐 범행 자체를 진심으로 뉘우치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고 판시했다.

A씨에 대해서는 검찰 구형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반면 B군에 대해서는 소년범 최고형인 징역 20년보다 형량이 낮은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의 부정기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중함이 말할 것 없고 (B군의)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다만 아직 어려 교화와 개선의 여지 남아있는 점, 그리고 범행을 저지르도록 유도한 (이가) 어머니였다는 점을 고려해 최고형을 선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raiohmygo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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