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농축산분야 특정감사, 위법·부당 사항 32건 무더기 적발
입력: 2023.04.14 10:19 / 수정: 2023.04.14 10:19

관련 공무원 72명 징계…보조금 7910만원 회수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부산시가 농축산분야 보조사업에 대해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승마 강습비 부정 수령 등 위법·부당 사항이 무더기로 드러났다.

부산시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40일간 본청과 농업기술센터, 16개 구·군에서 추진한 농축산분야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해 모두 32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시 감사위원회는 2020년 이후 농축산분야에서 추진한 보조사업과 관련해 보조사업자 선정, 사업비 집행과 정산, 중요재산 사후관리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 행위 여부를 감사했다.

감사 결과 드러난 위법·부당 사항의 주요 내용을 보면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사업 보조사업자가 강습생 출석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보조금 1000만원 상당을 부정 수령했고, 사업 시행 전 구입한 말 구입 비용 등을 보조금으로 회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생활 교육 지원사업에서는 강사비 집행이 불가한 보조단체 임원에게 강사비를 지급하거나, 보조단체 대표 운영업체와 계약·거래해 임차비와 재료비를 집행하는 등 보조금 2600만원을 부정하게 집행하기도 했다.

작목반 장비 지원사업에서는 장비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해 사업비 3315만원 상당이 과다 집행됐고,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장비를 관할기관에 등록하지 않거나 보조단체가 아닌 회원 명의로 소유하는 등 보조사업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밖에 사업자 선정 절차 미준수, 지원 자격 미충족 사업대상자 선정, 근저당권 설정된 토지에서의 사업 승인, 중요재산 임의 담보 제공 및 공시 미이행, 부가가치세 환급금 미공제 등도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32건의 위법·부당사항에 대해 시정·주의 등 조치를 했으며, 관련 공무원 72명에 대해 징계 등 신분상 조치하고 부적절하게 집행된 보조금 7910만원에 대해서도 회수 조치를 요구했다.

특히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사업 강습비 부정 수령과 식생활교육 지원사업 임차비 중복 집행 건에 대해서는 부적정 집행 규모를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해당 기관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식생활교육 지원사업 사업비 정산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tlsdms77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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