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카페 플리마켓은 불법이다?"…공원녹지시설서 상행위 어떻게 공생할 것인가
입력: 2023.04.14 08:32 / 수정: 2023.04.14 08:32

김유상 김해시의원, "'김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명확히 규정해야"

공원 녹지시설에서 열리고 있는 플리마켓.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공원 녹지시설에서 열리고 있는 플리마켓.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더팩트ㅣ김해=강보금 기자] 일명 '맘카페'(지역 육아 커뮤니티)에서 주최해 공원녹지시설에서 개최하는 지역 플리마켓이 '불법'이라는 오인으로 민원 신고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과거 공원녹지법에 따르면, 도시공원 내에서는 상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공익적 목적이라 해도 물건을 사고파는 플리마켓은 법에 저촉된다. 그러나 2018년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으로 상황이 바뀌었다.

국토교통부는 이 문제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고 법제처는 지역 사정을 반영해 도시공원에서 금지 또는 허용되는 노상 상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또한 법령해석에 따라 오해가 있을 수 있어 해당 내용이 명확해지도록 법령 정비의 필요함 또한 지적했다.

김해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상위법령의 정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를 문제제기 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유상(동상동ㆍ부원동ㆍ활천동, 국민의힘) 김해시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제253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김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다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13일 <더팩트>와의 전화통화에서 "관련 조례가 명확하지 않아 플리마켓 경쟁을 하는 부분에서 서로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며 신고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조례를 정비하고 해당 사안을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목적의 상행위를 도시공원 내에서 허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면 바람직한 공동체 문화 형성은 물론 우리시의 사회자본 형성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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