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벌금 90만원'…당선무효 면해 
입력: 2023.04.13 15:38 / 수정: 2023.04.13 15:38

법원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지만 선거에 큰 영향 없어"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13일 대전지법 1층 로비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대전=라안일 기자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13일 대전지법 1층 로비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대전=라안일 기자

[더팩트 I 대전=라안일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재산 허위신고) 혐의로 기소된 김광신 구청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데 김 청장은 이를 피하게 됐다.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재산신고서 내용이 실제와 다를 수 있다고 알 수 있었고 누락된 재산 금액이 1억원 몇천만원 이상으로 적은 액수라도 재산의 자릿수가 바뀔 정도로 영향이 없었다고는 보기 어려워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재산 신고는 후보자의 의무임에도 담당자에게 일임했다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양형기준을 들어 검찰 구형(벌금 250만원)보다 낮은 형량을 내렸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재산 누락 등 범행으로 인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은 적은 점등을 모두 감안했을 때 범행으로 유죄로 인정된다고 해도 당선이 무효될 정도의 잘못이 있었다고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선고가 끝난 뒤 김 구청장은 "재산을 누락할 고의가 없었다"라며 "선거를 처음 치르다 보니 미비한 점이 있었고 면밀하게 살피지 못했으며 선고 결과를 일단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한편 김 구청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raiohmygo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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