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가 모텔로 둔갑?"…경찰, 주취자 보호 후속조치에 '근시안' 논란
입력: 2023.04.13 15:10 / 수정: 2023.04.13 15:10

부산시, 전국 최초로 '주취해소센터' 시범운영

경남경찰은 주취자 대응에 따른 보호조치 지침을 마련하는 중이다./더팩트DB
경남경찰은 주취자 대응에 따른 보호조치 지침을 마련하는 중이다./더팩트DB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지난 1월, 한 주취자가 경남 창원중부경찰서 신월지구대로 인계됐다가 지구대 안에서 넘어진 뒤 ‘두개골 골절로 인한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경찰 대응에 대한 보호조치 논란을 빚은 가운데, 여전히 경찰은 주취자 보호 후속조치에 뚜렷한 혜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현재 경찰은 주취자 대응에 따른 보호조치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경찰 내부에서 나온 주취자 보호조치 대응 지침 내용을 두고 한숨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 내부에서 나온 주취자 보호조치 대응 지침으로 ‘지구대 찾은 주취자에게 체온 보호를 위해 모포(담요) 덮어주기’, ‘주취자 낙상 사고를 대비한 매트리스 깔기’ 등이 언급되면서 ‘근시안’적인 대응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한 지구대 경찰관은 "담요와 매트리스로 지구대와 파출소가 모텔이 되어가는 것 아니냐"면서 "아직 논의 중인 단계라고는 하지만 근시안적인 대책만 언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주취자 보호조치 체크리스트’도 논란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관이 주취자 보호조치를 위한 요건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것인데, 체크리스트 질문 중에는 ‘의식 여부’, ‘외상 여부’ 등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항목도 있지만 ‘안색 여부’를 묻는 모호한 질문도 있기 때문이다.

일선의 한 경찰은 "이번 사안은 경찰뿐만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남경찰청은 "아직 관련 매뉴얼이 확정된 것이 아니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부산시에서 전국 처음으로 주취자가 술이 깰 때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주취해소센터’가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센터 이용 대상은 응급의료가 필요하지 않은 주취자로, 치료가 필요할 시 병원으로 이송한다.

반면에 의식이 있어 정상의 인지능력이 있거나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귀가 또는 가족에게 인계하며, 주취난동 등 폭력행위자는 경찰서에서 보호 또는 사법 조치한다. 센터에는 경찰 6명과 소방 3명이 배치돼 함께 근무토록 한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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