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공사, 산불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2년 감면
입력: 2023.04.13 14:50 / 수정: 2023.04.13 17:15

-시설물이 전소·반소 전액 감면, 시설물 없으면 50% 감면
-2017년부터 포항 지진·코로나19·강원 산불 등 55억1000만원 국민 혜택


LX한국국토정보공사 강원지역본부 평창지사 직원들이 현장에서 지적측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LX공사
LX한국국토정보공사 강원지역본부 평창지사 직원들이 현장에서 지적측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LX공사

[더팩트 | 전주=이경민 기자]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산불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에 대해서는 재난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 특별재난지역은 대전광역시 서구, 충북 옥천군, 충남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전남 함평군·순천시, 경북 영주시 등 10개 지역이다. 전국 동시다발 산불로 주택, 공장, 창고, 농축산시설, 상업시설이 소실돼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이 해당 시설물 복구하는 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LX공사는 대상지역에서 경계복원측량, 토지삭제분할측량, 지적현황측량, 등록전환측량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되며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주택과 창고, 농축산 시설이 소실된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전액을 감면하며, 그 외 피해지역과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의뢰는 수수료를 50% 감면해 준다.

신청 방법은 시·군·구 등 지자체에 피해사실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방문 또는 인터넷,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LX공사 관계자는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라며"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수습과 복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LX공사는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함께 지진, 산불, 태풍, 코로나19, 집중호우 등 특별재난지역에 55억1000만 원 규모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 바 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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