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서 '무소불위' 건설노조 간부…재판행 
입력: 2023.04.13 13:45 / 수정: 2023.04.13 13:45
대구지검 서부지청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검 서부지청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건설현장을 다니며 소속 노조원 고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갈취한 40대 건설노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서영배)는 공갈 혐의로 건설노조 대경지부본부장 A씨(40대)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구의 아파트 공사현장 건설사 11곳으로부터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1억3000여만원을 챙겼다.

이렇게 거둬들인 노조 전임비는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가 아닌 노조 간부들의 월급과 판공비 등 사사로운 목적으로 사용됐다.

건설사는 공사 지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A씨에게 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불법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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