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공고 이어 2차 공고도 의사 응찰 없어…상반기 개원 불투명 전망
서귀포시 대정읍에 들어선 '서귀포시 365 민관협력의원'. 국내 첫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1차, 2차 사용허가 입찰공고 모두 의사 지원이 없으면서 개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서귀포=허성찬 기자 |
[더팩트ㅣ서귀포시=허성찬 기자] 국내 첫 민관협력의원에 의사들이 지원하지 않아 올해 상반기 개원이 물건너갈 전망이다.
서귀포시는 13일 오전 10시 '서귀포시 365 민관협력의원 사용허가 입찰공고'를 개찰했다.
대정읍 상모리에 지어진 민관협력의원은 4885㎡ 부지에 연면적 885㎡ 의원동과 81㎡의 약국동, 주차장 등을 갖추고 있다.
내부에는 진료실과 처치실, 방사선실, 검진실, 물리치료실과 주사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흉부방사선, 물리치료장비, 복부초음파 등 의료장비 15종 46대가 설치돼있다.
행정에서 민간 의사와 약사에게 장기임대를 통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시설사용료와 물품대부료를 합쳐 2385만원의 5년 임대 방식이다.
단, 의원은 휴일과 야간(밤 10시까지)을 포함해 365일 운영하고,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2~3명 이상의 의사로 진료팀을 구성해야 하는데 내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전문의 소지자 중 1명은 필수로 갖춰야 하는 게 조건이다.
앞서 서귀포시는 1차 공고(2월 15일~3월 3일)를 진행했으나 의사는 0명, 약사는 8명이 지원했다.
상황이 이렇자 서귀포시는 ▲365일 휴일·야간 진료를 개원 후 3개월 유예 ▲건강검진 기관 지정 개원 후 6개월 유예 ▲2~3명 이상 의사 진료팀 구성 ▲계약일로부터 45일 이내 개원 등으로 조건을 완화하고 재입찰 공고(3월 13일~4월 12일)를 냈다. 약국 역시 의원과 동시 운영한다는 계획이었다.
2차 공모에서도 의사 응찰은 '0명'이었다. 3차 공고를 한다 하더라도 시점 등을 감안하면 올해 상반기 개원은 사실상 물건너 간 상황이다.
잇따른 유찰에 서귀포시는 조만간 민관협력의원 협의체 회의를 열여 운영 기준 변경 여부와 재공고 일정 등을 다시 조율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추후 공고 등 절차는 협의체 회의를 통해서 진행하게 될 것이며, 아직 확답을 드릴 수 없다"며 "전국 첫 사례인 만큼 연내 성공적인 개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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